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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내용도 근거 아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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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내용도 근거 아리송

입력
2006.04.0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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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원고에서 제기된 쟁점은 이미 수 차례 논란을 거쳐,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주장의 진위 여부를 명백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먼저 제럴드 섀튼 미국 피츠버그대 교수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특허를 도용했다는 주장과 관련,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은 3월31일 “섀튼 특허 내용에 쥐어짜기 세포융합기술 등 황 전 교수의 연구업적이 추가됐으므로 황 교수를 공동발명자로 포함하도록 미국 특허청에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를 특허 도용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다. 산학협력재단 관계자도 5일 “섀튼 특허에 황 교수의 업적이 인용된 것은 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용 여부 판단을 법률회사에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1번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이 아닌 체세포 복제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주장 역시 과학계에서는 반복돼 온 논란으로 ‘추적 60분’ 원고에서도 새로운 근거가 제시되지는 않았다.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1번 줄기세포의 DNA 지문에서 48개 부위(마커) 중 8개 부위가 체세포 및 난자 공여자와 달랐다는 이유로 처녀생식일 가능성을 높게 보았었다.

‘추적 60분’이 담은 내용은 복제된 줄기세포라 하더라도 배양 중 염색체 손상으로 이 같은 DNA 지문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배양 중 일어난 염색체 손상이라면 여러 개의 1번 줄기세포 시료 중 일부에서만 이 같은 손상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정명희 조사위원장의 설명이다.

또 ‘추적 60분’ 문형렬 PD는 서울대 조사위가 각인 유전자(부계 또는 모계에서 받은 것만 발현되는 유전자) 검사를 생략, 처녀생식 여부를 단정짓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의 한 교수는 “세포를 오래 배양하다 보면 발현이 안 되도록 각인된 유전자라도 발현된다는 보고가 있다”며 “각인 유전자 발현검사로 처녀생식 여부를 100%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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