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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 해석 놓고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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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 해석 놓고 공방 예고

입력
2006.04.0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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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단계부터 치열한 논란을 빚은 신문관계법의 위헌 여부가 드디어 가려진다.

헌법재판소는 6일 오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구두변론을 연다.

참여정부의 4대 개혁입법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신문관계법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명기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3사 점유율 60% 이상)에 대해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조항 등으로 입법 단계부터 위헌 논란에 시달려왔다. 현재 헌재에 계류된 관련 사건은 지난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과 서울중앙지법이 올 1월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청구권 조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5건이다.

조선ㆍ동아일보 등은 신문법에 대해 전체 43개 조항 중 무려 20개 조항에 대해 위헌 주장을 냈다. 일부 조항이 아니라 신문법의 입법 취지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언론중재법의 경우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한 ‘정정보도청구권’ 등 14개 조항이 도마에 올라있다.

이번 사안은 일부 조항에 한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에 상당한 타격을 끼칠 수 있다. 더욱이 위헌-합헌 주장의 배경에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철학적 논쟁이 깔려 있어, 언론계는 물론 학계의 관심도 쏠려 있다.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개 변론을 실시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6일 변론에는 조선ㆍ동아일보의 법정 대리인, 환경일보와 함께 헌법소원을 낸 정인봉 변호사, 그리고 문화관광부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양삼승 변호사 등이 참여해 각각 1시간에 걸쳐 위헌-합헌 주장을 펼 예정이다. 헌재는 4월말쯤 한 차례 더 공개 변론을 실시한 뒤 늦어도 7월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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