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정과 성매매 등으로 해외에서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킨 ‘추한 한국인’(Ugly Korean)에 대한 출국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외교통상부는 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외국정부로부터 한국인의 불법활동이나 추태가 통보되면 해당자의 출국을 일정기간 규제하는 내용의 ‘추한 한국인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행 여권법에도 해외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추방되면 1∼3년간 출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추방이 되지 않더라도 추태나 불법행위가 통보되기만 해도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구체적인 제한 조치는 향후 법률적 검토를 거쳐 마련키로 했다.
외교부는 최근 추한 한국인으로 인한 국가 이미지 실추 사례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법무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국정홍보처 경찰청 등 7∼8개 부처 실무자들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대응책을 마련했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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