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4일 입법 예고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서울 강북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준다. 시행령과 규칙은 재개발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건물 층수 제한 및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 동안 재개발은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심재개발사업 등으로 쪼개져 소규모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았다. 이 때문에 도시기능 전체를 개선하는 효과는 떨어지고 해당지역 주민들도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누렸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법령 정비로 상업지역이나 역세권, 도심, 부도심의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는 20만㎡(약 6만 평) 이상, 노후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는 50만㎡(15만 평) 이상 규모의 광역 재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계기로 서울시는 2002년부터 추진 중인 강북 뉴타운사업과 맞물려 세밀한 재개발 디자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개발은 민간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단순히 새로 높은 건물을 많이 지어 조합원과 개발업자만 이익이 되는 식이 아니라 지역별로 전체 도시계획 차원의 기능을 적절히 분화ㆍ특화해서 아름답고 기능적인 도시로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안팎의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을 누구의 비용으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점은 걱정스럽다. 자칫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또 한 가지 강남과의 균형 회복 차원에서 재개발지구 일대의 학교 배치를 계획성 있게 할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 자립형 사립고, 공영형 혁신학교, 특수목적고 등 이른 바 우수학교 설립ㆍ배치 문제에 대해 지금처럼 서울시,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교육청이 제 갈 길을 가겠다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재개발 효과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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