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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급여도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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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급여도 '극과 극'

입력
2006.04.0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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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월급을 받게 될 지방의원의 급여 수준이 양극화 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지방의원 연간 의정비를 결정한 27개 자치단체의 급여수준은 최고 6,804만원(서울시 의원), 최저 2,226만원(전남 순천시 기초의원)으로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기초의원 급여만 따져도 경남 창원(3,720만원)이 전남 순천에 비해 67.1%나 많다.

의정비를 확정한 26개 기초지자체 중 급여가 3,000만원을 넘는 곳은 경남 창원을 비롯해 경남 진주(3,504만원) 경남 양산(3,480만원) 대구 중구(3,000만원) 등 4개 지자체였다.

반면 순천을 포함해 전남 함평, 경남 통영 등 18곳은 2005년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봉(2,868만원)보다 적은 급여를 책정했다. 관가에서는 서울 강남구 등 나머지 지역 기초의원 의정비가 결정되면 편차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광역 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각각 3,120만원과 2,120만원의 동일 세비를 지급했었다.

지방의원 급여 규모가 속속 드러나자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시 의정비와 관련, 성명을 내고 “지역 주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지방의원의 보수 책정에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충북 보은군 이장단협의회도 "전국 최하위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군의원 보수는 현 수준인 2,12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상호 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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