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감사원의 칼날이 론스타를 정조준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은 물론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까지 흔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매각중단 여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중단시키려면 이해당사자, 즉 외환은행 주주들이나 노조가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야 한다. 그러나 공탁금(매각중단에 따른 피해보상)이 워낙 거액이라 노조나 소액 주주들은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 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법원이 받아줄 가능성은 낮다. 참여연대 김상조(한성대 교수)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수사나 감사의 타깃은 외환은행을 팔려는 론스타가 아니라 정책당국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며 “어떻게 마무리될 지도 모를 수사를 가지고 사적인 계약을 중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주주 자격박탈 여부
론스타의 조세포탈, 외환도피 건은 혐의는 분명해 보이지만 금융 관련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이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 사법당국이 처벌할 수 있다.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려면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뇌물을 주거나 BIS비율 주도적으로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은행법 위반이 드러나 벌금형 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설사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 6개월 안에 10%를 초과하는 40.53%을 처분하더라도, 국민은행과 맺은 계약은 사적계약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 경우 금융당국은 오히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은행이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할 리 없기 때문이다. 김기홍 국민은행 부행장은 “검찰 수사가 매각을 좌우할 수는 없다”며 “예정된 속도대로 실사와 협상을 진행할 뿐이고, 매각 가격은 실사과정에서 장부가가 실제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재조정할 여지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원인무효 여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를 원인 무효화하려면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된 다음 금융감독당국이 원인무효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이해당사자(외환 주주, 노조)가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론스타가 주도적으로 2003년 BIS비율을 조작해 당시 금융감독당국을 철저하게 속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개연성은 적다. 특히 한화가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거나, 보험업 경험이 있는 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서도 인수자체가 유효했던 사례를 볼 때, 원인무효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검찰수사 자체가 외환은행 매각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지만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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