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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인수' 당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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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인수' 당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따진다

입력
2006.04.0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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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칼날이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즉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의 정당성 문제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론스타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 질 경우 국민은행을 우선협상자로 지명한 현재의 매각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론스타를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건이 수사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도 당시 론스타의 인수자격을 검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31일 “국회가 청구한 외환은행 매각 감사 중에서 론스타의 인수자격에 대한 문제가 이번 감사의 핵심”이라며 “(대주주) 자격인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가리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나아가 ▦당시 외환은행 매각이 정말 불가피했는지 ▦매각 추진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등 이른바 정부당국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경우 과거 ‘외환위기 책임자 규명’ 등과 같이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대한 사법적 책임 추궁이 내려질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다.

이주성 국세청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면 ‘과세대상’이 사라지게 되는 만큼 적격성 판단 문제가 먼저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1~2년 걸릴지도 모를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여부에 대한 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린 뒤 과세에 나서겠다는 것보다,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문제에 대한 압박을 통해 과세문제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외환은행 매각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는 올 7월 이후로 늦춰지면 과세 가능성은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5,000억원의 천문학적인 차익을 올릴 것으로 알려져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국부유출 논란’의 원인을 제공했던 3년 전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31일 론스타의 147억원 탈세 및 860만 달러 외환도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회사 핵심 관계자와 주변 인물들에 대한 계좌추적에 착수했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압수해온 자료 분석이 끝나면 다음 주부터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론스타 사무실과 창고 등에서 압수해온 700상자 분량의 자료 가운데 사무실에서 가져온 서류와 전표, 교신내용 등 100상자 분량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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