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전격 수사에 맞춰 국세청의 과세전략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31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 과세 문제와 관련,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먼저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낮 기자들과 만나 “외환은행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아직 과세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구체적 과세대책에 앞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여부가 먼저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만약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면 ‘과세대상’이 사라지게 되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특히 “대주주가 된 과정이 불법임이 드러나면 매각차익 자체가 발생하기 않는다”고 덧붙여, 법원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국민은행을 우선협상자로 하는 현재의 론스타 지분 매각 과정이 지연 또는 유보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론스타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대책은 지금까지 주로 국민은행을 원매자로 한 현재의 매각 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명목상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 측의 페이퍼컴퍼니 LSF-KEB 홀딩스가 청산되더라도, 론스타코리아 등에 대한 과세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이 우선됐다.
그러나 이 청장의 언급은 대주주 자격의 적격성 여부가 다시 문제가 돼 현재 매각 일정이 지연되거나 변질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매각이 지연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의 발효시점인 7월1일을 넘길 경우는 일단 론스타가 거두는 투자소득분에 대한 원천징수가 가능해질 수도 있게 된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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