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발표한 당정의 재건축 개발이익 50% 환수조치를 놓고 여야의 위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재건축 개발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타당하냐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한나라당은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근거 없는 국정 발목잡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3ㆍ30 부동산대책을 입법화할 4월 임시국회의 험로를 예고하는 정황이다.
한나라당은 31일 “재건축이익 환수제도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일 뿐 아니라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다”며 “위헌을 불사한 부동산정책 밀어붙이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도 성명을 내고 “미실현 이익에 대한 차별적 과세는 위헌소지가 있고, 결과적으로 공급을 감소시켜 아파트 가격상승만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노웅래 원내공보 부대표는 “불로소득 성격이 강한 개발이익 환수는 입법재량권에 속한다는 게 헌법판례”라고 말했다. 입법부가 미실현 이익이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과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률을 만들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유력 법무법인, 헌법학자, 부동산 전문변호사로부터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추진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민노당 역시 3ㆍ30 대책 전반에 대해선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재건축개발 이익환수만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며 찬성하고 나섰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1994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판례를 각각 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박승환 제4정조위원장은 “여당은 과거 미실현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려다 누더기가 된 토초세 사례를 되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당시 토초세는 부과대상 등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문제가 됐던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인정했다”고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이미 재건축이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조치가 이루어지는 데 따른 논란도 적지 않다. 한나라당은 “소급 적용이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이지만, 우리당은 “진행중인 사안이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크고 부과 정도가 과도하지 않으면 헌법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