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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부동산 후속대책/ 영세민 전세보증금 70%까지 연리 2%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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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부동산 후속대책/ 영세민 전세보증금 70%까지 연리 2% 대출

입력
2006.03.3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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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ㆍ30 대책>2면-주요내용 Q&A(담보대출축소와 개발이익 제외)

정부가 30일 발표한 8ㆍ31 후속대책은 담보대출 축소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이외에도 서민 주거복지 증진, 주택공급 확대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대상과 조건은.

"일정금액 이하(특별시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광역시ㆍ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000만원 이하, 기타지역 3,000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하는 세입자가 대상이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18평) 이하의 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시ㆍ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85㎡(25.7평) 이하 주택도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 범위(특별시 3,5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2,100만원)내에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한다. 2년 이내 일시 상환해야 한다."

-택지공급가격 인하 방안과 인하 시기는.

"전용 25.7평 이하 분양주택 용지의 공급기준을 현행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10%'로 변경해 택지공급 가격을 낮출 방침이다. 25.7평 초과 용지는 지금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올 7월 이후 택지 공급 승인을 받는 지구부터 적용된다."

-분양가 인하효과는 얼마나 되나.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택지공급가격 인하만으로 분양가의 10% 정도는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시 신고해야 하는 자금조달내역은.

"본인자금 액수와·대출금액 등의 자금 출처, 조달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향후 시행령 개정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정은 어떻게 개선되나.

"현재 재건축 시공사 선정은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조합과 시공사와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입ㆍ낙찰 절차를 관련범에 명시할 계획이다."

-안전진단은 어떻게 강화되나.

"안전진단을 강화해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재건축이 꼭 필요한 단지에만 안전진단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이 해온 예비안전진단도 민간이 시설관리공단 등의 공적기관이 수행해 진단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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