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동일한 이동통신사를 7년째 이용하고 있는 직장인 김모(34)씨는 휴대폰 요금을 한 달 평균 5만원 이상 내고 있다. 기기변경을 고려중인 김씨가 가입한 이동통신사 기준에 따르면 15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작 대리점을 방문하니 김씨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11만원으로 4만원이 줄었다. 김씨가 사용한 문자메시지(SMS), 부가서비스 요금이 보조금 지급을 위한 6개월 평균 이용료 계산에서 제외돼 월 평균 3만원 이상 이용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어떻게 매달 5만원 이상씩 돈을 받고 3만원을 받은 것으로 계산하느냐”고 따졌지만 대리점 직원은 “본사 방침이 기본료와 음성통화, 무선 데이터 이용료만 계산하기 때문”이라며 “어쩔 수 없다”는 식이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통사들이 사업자 편의를 위해 부당하게 책정한 보조금 지급 기준 때문에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
이통 3사는 모두 보조금 지급을 위한 6개월 평균 이용료를 월 기본료, 음성통화료, 무선데이터 이용료 등 3가지만 계산한다. SMS와 300가지가 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은 아무리 많이 내도 모두 제외된다. 이유는 이용자가 아닌 사업자들의 편의만 고려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달 초 이통 3사가 합의를 통해 마련한 기준”이라며 “SMS와 부가서비스 요금 등 이용자들이 낸 비용을 모두 계산하면 번호 이동시 다른 이통사에 제출해야 하는 항목이 너무 많아 계산하기 복잡하다는 이유로 그 같이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도 “3사가 합의하고 정통부도 양해한 사항”이라며 “부가서비스는 이통사보다 콘텐츠 공급업자(CP)가 가져가는 부분이 많아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매달 이통사에 지불한 비용을 제대로 인정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이통사가 마음대로 이용자들의 기여도를 평가절하한 것에 대해서는 정통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용자들을 위해 보조금 일부 지급을 허용하고도 정작 지급 기준은 이용자가 아닌 사업자 편의만 감안했기 때문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통부가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 측면만 고려한 셈이 됐다”며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이통사들에게 지급기준을 자세하게 안내하거나 지급 기준의 재검토를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