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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당첨, 목돈 붓기 준비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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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당첨, 목돈 붓기 준비됐나요

입력
2006.03.3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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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아파트 청약이 29일 주공아파트를 시작으로 본격화하면서 청약자들의 분양자금 조달에 따른 고민이 커지고 있다.

5월 당첨자 명단이 발표되면 계약과 함께 분양가의 15(주공)~20(민영)%를 계약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계약금은 민영 32평형의 경우 최고 7,500만∼7,700만원, 주공 33평형은 5,600만원(중간층 기준)에 달해 계약자들의 자금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계약금 5,600만~7,500만원

주공은 ‘뜨란채’의 계약금을 분양가의 15%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중간층 기준으로 24평형 3,400만원, 29평형 4,900만원, 33평형 5,600만원의 계약금이 필요하다. 민간아파트는 계약금이 주공보다 높다. 분양가의 20%를 내야 하기 때문에 초기 부담이 큰 편이다.

분양업체마다 분양가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32평형을 기준으로 대략 7,500만원(평당 분양가 1,177만2,000원) 안팎이다. 중도금은 주공이 50%를 받는다. 33평형은 총 1억8,800만원으로 4,700만원씩 4번에 걸쳐 내면 된다. 잔금은 35%로, 2009년 10월 1억3,780만원을 납부하면 입주할 수 있다. 민간아파트는 중도금 60%, 잔금 20%로 책정했다.

이에따라 32평형은 중도금이 2억2,000여만원이며 3,700여만원씩 6번을 나눠내면 된다. 잔금은 주공과 마찬가지로 입주때 일괄납부하면 된다.

●대출상품 어떤 게 있나

무주택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이다. 아파트 분양가가 3억원 이하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판교의 경우 23평형(대광건영)과 24평형(주공 뜨란채)이 대상이다.

이럴 경우 중도금은 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고 1억원(분양가격의 70%)까지 빌릴 수 있다. 장기모기지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론은 평형과 관계없이 6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대출이 가능하므로 판교 30평형대도 대상이 된다.

‘중도금 연계 보금자리론’은 입주때까지 시중은행 금리를 적용하다가 입주와 동시에 ‘담보대출(보금자리론)’로 전환된다. 최고 3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출금의 매달 원리금이 자기 월소득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따라서 최고 3억원을 대출받으려면 월소득이 매달 원리금(230만원)의 3배인 690만원을 넘어야 한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판교 입주후 1년내 팔아야 한다. 주공아파트 중 일부는 입주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판교신도시 주공 분양아파트 중 기금대출이 가능한 것은 24, 29, 30평형이다. 입주 후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대환대출이 되는 기금 지원액은 24평형 5,500만원, 29ㆍ30평형이 7,500만원이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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