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안전진단을 통과하거나 재건축 추진위를 설립하는 단지부터 최고 50%까지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가 적용된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대상에 포함되면 이중규제를 피하는 차원에서 7월부터 실시되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돼 재건축 사업성은 크게 악화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8ㆍ31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사실상 확정하고 28일 여당 부동산기획단 회의,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당정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추진 초기시점부터 재건축 아파트 준공시점까지 발생하는 재건축 개발이익을 지역과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25~50%까지 부담금 형태로 징수한다.
특히 최근 아파트 가격 급등 지역인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의 경우 50% 환수가 유력한 반면 서울 강북, 수도권 등의 구 주택가는 낮은 환수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임대주택 의무비율(25%)과 중소형주택 의무비율(전용 25.7평 이하 60%)은 용적률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짓는 만큼 실질적인 개발이익 환수와는 무관하다고 보고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중소형주택 의무비율은 당정이 재건축 시장 안정 대책으로 개발이익환수제를 시행하면 폐지될 것으로 기대돼 최근 재건축단지의 호가상승으로 이어졌다.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법(가칭)은 4월 의원 입법 형태로 제정돼 임시국회 통과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정은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한 대체적인 틀은 마무리됐으나 환수 기준시점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안전진단 통과시점으로 할지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때부터로 할지, 부과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안전진단 통과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이밖에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하고 예비안전진단의 적정성 검증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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