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27일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불법폭력 시위자ㆍ주동자 등 형벌 상향조정안’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전까지 “불법시위자의 형량을 올리는 법률 개정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이택순 경찰청장 역시 취임 초인 지난달 “불법시위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며 현행 벌칙조항이라도 제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비록 ‘즉시 시행과제’가 아닌 중ㆍ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되긴 했지만 경찰의 불법폭력 시위자에 대한 형벌 상향조정 거론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인권단체 등은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 논의가 경찰의 강경진압 후 발생한 농민사망사건 때문에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를 엄벌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작 경찰은 오락가락했다. 경찰은 불법폭력 시위자에 대한 형벌 상향조정안이 문제가 되자 이날 오후 해명 브리핑을 통해 “중ㆍ장기 과제는 평화적 집회시위대책 가운데 검토할 수 있는 모든 방안 중 하나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형벌 강화방안은 반대 의견이 많아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날 경찰의 추진계획은 지난해 12월 평화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범정부적 근본방안을 마련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관공동위원회 및 관계부처 등의 회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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