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7일부터 투기과열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업무를 맡거나 개발정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비리 점검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예비조사를 통해 선정된 경기 10곳(고양 김포 시흥 안산 안성 화성 광주 남양주 하남 포천), 충남 5곳(공주 논산 아산 연기 천안) 등 1단계 감사대상 15개 시군에 2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키로 했다.
이들 시군은 50만건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기 전매건수가 많고 개발ㆍ해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혐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곳이다.
감사원은 특히 개발사업이나 개발제한해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직자들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투기에 편승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이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특별공급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부적격자를 입주자로 선정하거나 부적격 당첨자를 적발하고도 공급을 취소하지 않은 공직자들도 감사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문제가 드러난 담당자는 문책을 요구하고 부동산 투기행위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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