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재판 당사자들에게 재판 소요 기간과 법률적 쟁점 등을 미리 알려 주는 ‘계획심리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형사사건 피고인은 재판부가 검찰, 변호인과 사전 협의해 마련한 ‘공판심리 계획표’를 첫 공판 기일 또는 증거조사 개시 전에 받아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나 사안이 복잡해 재판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선거 범죄 등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재판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우선 적용된다.
법원 관계자는 “다음달 초 검찰의 ‘증거 분리제출 제도’가 전면 실시될 경우 검찰이 언제 어떤 증거를 제출할지 몰라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재판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 초기에 모든 공판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는데, 이 경우 재판부가 사건 성격에 따라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증거 분리제출로 변호인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불구속 재판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 국선변호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수사기록에 의존하지 않고 법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공판중심주의’를 다음달 확대 실시하기로 했으며, 검찰도 이를 수용해 피의자를 기소할 때 공소장 외에 다른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은 제출하지 않는 증거 분리제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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