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이 27일부터 지급된다. 휴대폰 보조금제는 18개월 이상 가입한 이용자가 기기변경을 통해 휴대폰을 바꾸거나 다른 이통사로 번호를 이동할 경우 새 휴대폰 구입비의 일정 액을 이통사가 지급해주는 것이다. 지급 액수는 27일 정보통신부에 이용 약관 신고를 마친 뒤 공개된다. 통신위원회는 26일 이용자들을 위해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Q: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보조금 액수는 이통사들이 30일 간격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점 등에 변동액을 사전 고지한다. 그러나 27일부터 30일 동안은 특별히 매일 지급액을 올릴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기 전에 금액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Q:상품권이나 현물로 주는 경우도 있다는데
“보조금은 현금이나 구입액 할인 외에 상품권 및 물건으로도 줄 수 있으니 상품권의 액면가 등이 약관 명시 액수와 같은 지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지급 수단은 통일해야 한다. 즉, 10만원을 줄 경우 5만원은 현금, 나머지는 상품권이나 물건으로 주지 못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일부 판매점에서 지급액을 줄이기 위해 액수의 일부를 상품권, 물건 등으로 대신 주겠다고 할 경우 솎지 말아야 한다.”
Q: 10개월 된 DMB 가입자도 받을 수 있나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은 신규 서비스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DMB폰으로 바꿀 경우 18개월 이상 가입자들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휴대인터넷(와이브로), 3세대 이동통신인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방식 등 서비스 개시 6년 미만의 신규 서비스는 현재 2세대 이동통신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Q: 보조금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나
“휴대폰 보조금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08년 3월26일까지 1회만 받을 수 있다. 이번 달에 보조금을 받고 1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조금 때문에 미리 휴대폰을 바꿀 필요가 없다.”
Q: 신청시 꼭 챙겨야 할 것은
“번호 이동을 통해 다른 이통사로 옮길 경우 현재 가입한 이통사에서 이용실적 확인서를 가입자가 발부받아서 옮기려는 이통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용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데, 이통사들이 개인 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차원에서 이용실적 자료를 전산으로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입자는 각 사의 인터넷 고객센터에 접속해 사용실적을 출력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한 채 대리점을 방문해 실적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확인서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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