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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1,400억 추징금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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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1,400억 추징금 못내"

입력
2006.03.2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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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지난해 국세청이 부과한 스타타워 매각에 대한 1,400억원의 추징금을 낼 수 없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으로 약 4조5,000억원의 천문학적인 차익을 거머쥐더라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을 전망이어서 이번 심판청구를 계기로 론스타를 둘러싼 과세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23일 조세당국 등에 따르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14일 엘리스 쇼트 부회장의 국내 입국 직후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론스타가 일선세무서 또는 각급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이나 국세청 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대신 제3의 기관인 국세심판원을 선택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국세청과 전면적인 법적공방을 벌이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론스타 측은 이날 국내 홍보대행사를 통해 “(추징금 관련) 일부 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것도 있다”며 “세금이 추징되는 대부분의 납세자가 따르는 정상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기 위해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일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론스타코리아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해 적극적 과세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론스타가 국세청의 추징금 부과에까지 공식 불복함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외환은행 매각 기대 차익금 약 4조5,000억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금회피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론스타는 일선세무서 또는 각급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이나 국세청 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대신 제3의 기관인 국세심판원을 선택함으로써 국세청과 전면적인 법적공방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론스타 측은 이날 국내 홍보대행사를 통해 “(추징금 관련) 일부 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것도 있다”며 “세금이 추징되는 대부분의 납세자가 따르는 정상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외환은행 매각 차익 과세문제와 관련,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일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론스타코리아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해 적극적 과세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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