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학원수강료를 인터넷이나 광고인쇄물에도 표시해야 한다. 학원의 수강료 기습인상이나 담합 등을 방지하고 학부모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교습과목별 수강료를 사설학원의 각종 광고 인쇄물이나 인터넷 등에도 반드시 표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학원법을 개정, 하반기 시범실시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장이 교습과목별 수강료를 학원 내부에만 게시토록 하고 있어 수강료 관련 사전 정보 취득을 사실상 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원간 인하경쟁으로 수강료 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부는 또 최근 일부 어학 및 논술학원 등을 중심으로 수강료를 과다하게 인상하고 있다는 지적(23일자 8면)에 따라 시ㆍ도교육청별로 27일부터 4월7일까지 긴급 점검을 벌이도록 했다.
점검 대상지역은 서울 강남지역 등 학원이 밀집한 곳이며, 수강료를 초과징수 사실이 확인되면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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