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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판교 D-5/ 全세대원 집 없어야 무주택 혜택

입력
2006.03.2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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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판교 신도시 청약시 무주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모든 주택 청약에선 무주택 요건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먼저 주공 분양ㆍ임대 및 민간 임대 아파트에 도전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데다 청약 시점에도 이러한 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민간 분양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ㆍ부금 가입자도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무주택이란 본인 이외에도 배우자 및 동일 세대의 직계 존ㆍ비속 세대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들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갖고 있다면 무주택 요건이 안 됩니다.

그러나 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할 경우엔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 이외의 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20년 이상된 단독주택이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의 본적지에 있는 상속 받은 단독주택 등도 주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과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예외로 인정받습니다. 사실상 폐가 또는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도 주택 소유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무주택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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