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외환은행 인수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두 은행이 합칠 경우 독과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논란은 계속 불씨로 남을 공산이 크다. 최종 판단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여전히 ‘국민+외환’ 조합이 독과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독과점 심사의 기준은 한 업종의 특정기업이 점유율 50%를 넘거나 상위 3개 기업의 점유율이 70%를 넘으면 경쟁 제한성이 있다는 것.
하나은행 측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2004년 말 기준 ‘국민+외환’은행의 영업수익(총매출액) 비율은 39.1%로 독과점 기준인 30%를 훌쩍 넘는다. 반면 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말 기준 ‘국민+외환’의 총자산 비중이 22.3%에 불과해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이 강조하는 시기와 기준수치가 다른 셈인데 똑같이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비교해도 총자산은 22.3% 대 31.9%로, 영업수익은 25.2% 대 35.8%로 차이가 크다.
양측의 시각차는 5개 특수은행(산업ㆍ기업ㆍ농협ㆍ수협ㆍ수출입) 때문이다. 현행법상 시장점유율 산출의 분모는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있는 시장 참가자’인데 특수은행을 경쟁자로 볼지 여부를 두고 입장이 다른 것이다. 이를 두고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갈리고 있다.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 공정위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조회나 하나은행의 사전 기업결합심사 청구가 들어오면 독과점여부 심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문제는 시장점유율이 독과점 심사의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점유율을 따질 시장을 어디까지 보느냐는 물론, 해외 경쟁성, 결합에 따른 관련 기업 및 산업 전체의 효율성 등을 두루 감안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 공정위는 과거 점유율 50%가 넘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나, 70%원칙이 넘는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를 허용했다.
현재로선 공정위의 최종 판단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권오승 위원장이 취임일성으로 “독과점 기업들의 시장지배력남용을 감시하는 것”을 꼽은 점은 주목할 만 하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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