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본인이 비용을 낼 경우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해도 문제 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비용을 누가 내느냐에 상관 없이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를 할 수 없게 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804개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에 권고했다.
지침에 따르면 모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는 물론 마작ㆍ화투ㆍ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게 될 경우 사전에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직무관련자는 ▦민원을 신청했거나 하려는 자 ▦각종 인ㆍ허가 관련자 ▦수사ㆍ감사ㆍ단속ㆍ행정지도 대상자 ▦징집ㆍ소집 대상자 등이다. 또 공무원 상호간에도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담당자 등은 비용을 각자 부담하거나 상급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골프를 함께 할 수 있다.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식사ㆍ골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식사나 골프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접대로 간주하지 않았다.
청렴위는 새 지침을 각 기관에 시달, 세부 지침과 벌칙 규정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4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어서 한 동안 공직자들이 골프를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데다 처벌 조항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다.
특히 기관장 등 고위공무원은 모든 사람이 직무관련자나 다름없어 청렴위가 지침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다. 또 이명박 시장의 테니스접대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골프만 금지한 데 대해서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법관 및 법원 공무원 행동강령안'을 마련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지금까지 법관에게는 '법관윤리강령', 법원공무원에게는 '법원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각각 적용돼 법관이 일반 공무원 행동강령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새강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 강령이 시행되더라도 더 높은 윤리기준을 요구하는 기존의 법관 윤리 강령은 법관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새 강령은 부당한 지시 금지, 인사청탁·이권개입 금지, 금품·향응수수 금지 등 행정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행동강령'과 내용이 동일하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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