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 가정에 매월 7만원의 양육비를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마련 중인 국내 입양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 안에 따르면 아동을 입양할 경우 장려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 아동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정부가 그 비용을 대주게 된다.
또 입양 아동과 친해질 수 있도록 부모에게 1개월 정도의 휴가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휴가 방안을 둘러싸고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동 입앙은 2001년 4,206명, 2002년 4,059명, 2003년 3,851명, 2004년 3,912명, 2005년 3,562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국외 입양이 2001년 743명, 2002년 827명, 2003년 649명, 2004년 705명, 2005년 737명인 반면, 국내로 입양된 경우는 2001년 14명, 2002년 16명, 2003년 20명, 2004년 7명, 2005년 27명에 그쳤다.
복지부는 장애아 국내 입양을 늘리기 위해 현재 장애아 입양 시 매달 지급하는 양육비(52만5,000원)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며 “입양의 날인 5월11일에 맞춰 입양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대규모 홍보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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