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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벼락인상' 살림살이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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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벼락인상' 살림살이 '날벼락'

입력
2006.03.2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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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4학년 딸을 집 근처 영어학원에 보내고 있는 윤모(40ㆍ서울 강남구 도곡동)씨는 최근 학원비 통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20만원이던 학원비가 30만원으로 한달 사이에 무려 50%나 올랐기 때문이다. 윤씨는 학원측에 인상 경위를 따졌지만 “올릴 때가 돼 그랬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수학전문학원에 다니는 이모(41ㆍ서울 강남구 대치동)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학원측은 22만원이던 수강료를 27만원으로 23% 올렸다. 사전 고지는 물론 인상 근거에 대한 설명이 전무했음은 물론이다.

새 학기 들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학원비가 껑충 뛰어 학부모 부담이 커지고 있다. 상당수 학원들은 교육 당국의 수강료 상한선이 결정되기도 전에 학원비를 멋대로 올렸다. 교육 당국은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해 학원가에 한바탕 회오리 바람이 예상된다.

학원비 대폭 인상은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대치동과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일부 학원 밀집 지역에서 특히 심한 것으로 파악된다.

22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치동의 경우 영어ㆍ수학 등 특정 과목 전문학원이 멀게는 1월부터, 가깝게는 이달 부터 수강료를 전년에 비해 평균 20~30% 가량 올려받고 있다. 일부 논술 학원이나 보습학원도 수강료를 인상했다.

문제는 학원비 인상이 기습적인데다 인상폭도 사실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현행 규정상 수강료는 지역 교육청 수강료조정위원회이 상한액을 결정한 뒤 올리게 돼 있지만 대다수 학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강남구만 하더라도 수강료 상한액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학원비 인상은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일부 학원은 수강료 인상을 항의하는 학부모들에게 “수강료 조정위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거짓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상한액이 있지만 이를 지키는 학원들이 거의 없다는 것도 ‘나홀로 수강료’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서울 A교육청은 지난해 외국어 학원(미성년 기준) 수강료 상한액을 11만4,000원으로 결정했으나 관할 학원은 대부분 20만원선을 받았다. ‘상한액’ 조항이 있으나마나다.

학원측은 수강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몇 년 사이 상한액은 3~5% 인상에 그쳤던 반면 건물 임대료와 강사료는 크게 뛰었다는 이유에서다. 한 학원 관계자는 “원어민 강사료 부담이 늘어나 수강료를 더 올려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市교육청 실태조사 착수

한편 이르면 내주 중 학원가 실태 조사에 나설 서울시교육청은 수강료를 부당하게 올린 사실이 확인되면 환불조치와 함께 해당 학원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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