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대하는 장병들은 5주 신병교육만 끝나면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입대 이후 100일 동안 외출ㆍ외박은 물론 면회까지 금지하고 있다.
육군은 이 달부터 완화된 신병 외출ㆍ외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5주간 신병 교육기간에는 지금처럼 면회나 외출ㆍ외박이 금지되지만 교육을 마치고 자대에 전입하거나 특기별 보수교육을 받는 시기부터는 면회와 외출ㆍ외박이 가능하다.
육군 관계자는 “자대 전입 후 외출이나 외박을 허용함으로써 신병들의 부대 적응력을 키우고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의 걱정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입대 후 100일 만에 받는 4박5일간의 ‘100일 휴가’는 그대로 계속 시행된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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