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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高분양가 논란 재점화

입력
2006.03.2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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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중소형 아파트 분양과 관련, 주공이 제시한 분양가가 평당 1,100만원대로 알려지면서 민간업체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공은 21일 판교신도시내 전용 25.7평 이하 공동주택 분양물량 5,844가구 가운데 2,184가구의 평당 분양가격을 1,10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분양가는 풍성주택과 건영 등 10개 민간업체가 성남시에 분양승인을 신청하면서 제시한 평당가격(기준층 기준) 1,200만~1,288만원보다 100만원 이상 싼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업체의 고분양가 책정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일부 청약 대기자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주공의 경우 일반 주택건설업체와 달리 택지매입에 따른 취ㆍ등록세 등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토지 매입가격이 민간업체와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주공 분양주택이 평면 구성, 마감재, 단지 특화 등 여러 면에서 민간 분양업체보다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민간업체의 고분양가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민간업체들은 32평형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평당 700만원대, 임대료 월 40만~50만원선을 책정했다. 반면 주공은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이나 임대료 수준을 민간업체보다 5~10% 저렴하게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업체가 주공보다 높은 임대보증금을 요구할 경우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지나치게 이익을 추구한다는 비난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건설업체 관계자는 이에대해 “평당 1,100만원대의 분양가로는 이익은 고사하고 부실자재를 사용해야 할 판”이라며 “중소형 주택분양가의 기준이 된 동탄신도시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 단순비교는 무리”라고 강조했다.

판교 분양가의 적정성 문제는 분양가 산정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으면서 증폭되고 있다. 제대로 된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려면 택지비의 경우 공공택지 공급시기와 공급 이후 토지조성 원가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건교부는 주공을 포함해 이달말부터 분양에 나서는 민간업체의 분양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주공과 민간 주택업체가 제시한 분양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큰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남시는 민간업체가 제시한 분양가격에 대한 의견조율을 거쳐 23일전에 분양승인을 내줄 방침이다.

김 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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