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용필씨의 히트곡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다른 노래의 가사 일부를 표절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가수 김모(1971년 사망)씨의 어머니 강모(79)씨가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작사ㆍ작곡가 황모(64)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가수 김씨가 작사한 ‘돌아와요 충무항에’라는 노래에 곡을 붙였고, 김씨가 숨진 뒤 같은 곡에 가사의 일부만 바꿔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만든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69년 ‘돌아와요 충무항에’를 작사하고 이듬해 황씨로부터 곡을 받아 음반을 발표했으나 71년 서울 대연각호텔 화재로 숨졌다. 김씨의 어머니는 2004년 6월 황씨를 상대로 1억7,800만원의 손해배상과 일간지에 해명광고 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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