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 보이는 화장실, 24시간 쏟아지는 감시의 눈빛, 어두컴컴하고 퀴퀴한 냄새, 어쩔 수 없이 옆사람과 몸을 맞대야 하는 좁고 지저분한 방.
경찰서 유치장이 22일부터 경찰청의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다 인권 친화적으로 바뀐다.
경찰청은 우선 불과 1㎙ 높이의 가림막만 있어 이용하는 사람의 수치심을 유발했던 ‘개방형’ 화장실을 일반 공중 화장실과 동일한 ‘밀폐형’으로 바꾼다.
유치실의 크기는 최소 13.2㎡(4평)에 최대 수용인원을 5명으로 한정해 유치인 1명당 0.8평의 공간을 확보하고, 채광창과 환기 시설도 설치하기로 했다.
‘장애인 유치실’과 ‘여성 신체검사실’도 생긴다. 유치인들간의 인권 침해나 성적 괴롭힘을 막기 위해서다. 방음 시설이 완비된 ‘보호유치실’도 만들어 주로 술에 취하거나 자기 분에 못 이겨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따로 가두게 된다.
감시의 편리를 위해 유치인 보호관의 책상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유치실이 부챗살 모양으로 펼쳐져 있는 유치장 구조도 방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 일자형 구조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측은 “유치장을 개선키로 한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충실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신설되는 유치장은 새로 만든 규정에 맞춰 짓고, 기존 유치장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개ㆍ보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철환 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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