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0일 유명 통신회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보험회사 계약직 사원 송모(34)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송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보험고객 모집에 활용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송씨 직장 동료 이모(31)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1월 텔레마케팅업자에게 주민등록증 사본과 의사 면허증 사본 등 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100만원에 파는 등 27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ㆍ판매한 혐의다.
송씨는 2000년 이후 유명 통신회사 3곳의 발주업체에 근무하면서 개인 회원 모집 업무를 담당했고, 텔레마케팅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27만명의 개인정보를 얻게 돼 파일형태로 보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인 코너에 ‘깨끗한 정보 100만명 두당 300∼400원 판매. 3∼4억원 절충가능’ 등의 광고를 내고 보험회사 영업사원이나 텔레마케팅업체 등과 거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지난해 모 보험회사 계약직사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 보험고객 모집 업무를 하고 있던 직장 동료 7명에게도 1,515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안형영 기자 promethe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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