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준주거지역의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인천시는 20일 준주거지역내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300%, 주상복합건물은 350%에서 500%로 각각 올리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시는 시의회 조례제정 및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준공업지역에서 기존의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용적률도 준주거지역과 동일한 300%로 하고, 의무임대기간 10년 이상인 장기임대 주택을 지을 때는 용적률 2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상업지역에서 360%이던 주상복합 건물의 용적률은 주거비율 80%미만인 경우 510%, 주거비율 90%미만은 440%로 각각 높였다.
인천시는 그러나 상업지역의 용적률 상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과 ‘도시재생 및 균형발전사업’지구로 한정하기로 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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