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도체 D램 가격 담합(카르텔)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부과 받은 벌금은 역대 미국 담합 벌금 순위에서 2위와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액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내 기업들이 외국의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담합 벌금 총액이 6,248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5년 삼성전자가 미 법무부에서 부과받은 벌금 3억 달러는 비타민 담합사건으로 99년 ‘호프만 라 포셰’사에 부과된 5억 달러에 이어 역대 담합 벌금 부과액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또 2004년 하이닉스 반도체가 부과받은 1억 8,500만 달러는 4위를 기록했다.
두 업체를 포함해 제일제당, 세원아메리카, 대상, 한진해운, 현대상선, 조양상선 등 지금까지 총 8개 한국기업이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등의 경쟁당국으로부터 담합혐의로 벌금을 부과 받아 총액이 6,248억원(2004년 12월 31일 환율기준)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한철수 카르텔조사단장은 “미국은 벌금뿐 아니라 구속까지 하는 엄격한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EU는 개인에 대한 제재는 없지만 대신 기업에게 전세계 매출액의 10%에 이르는 매우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세계 주요 국가의 담합제재 강화 추세 등을 설명하기 위해 24일 정부 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기업 임직원 등을 상대로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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