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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한 행정관의 여자는 청와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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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한 행정관의 여자는 청와대 직원?

입력
2006.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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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이모(35ㆍ열린우리당 대변인실 부국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청와대 3급 행정관 이승(39)씨는 청와대 내 여직원 C(7급ㆍ미혼)씨와 사귄 것으로 알려졌으며 C씨는 20일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조만간 C씨의 사표를 수리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C씨가 오늘 아침 출근해 ‘개인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겠다’면서 사표를 제출하고 퇴근했다”면서 “C씨와 이 행정관이 사귀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 부부를 잘 아는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죽은 이씨가 지난해 후반부터 남편인 이 행정관과 C씨가 부적절한 관계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면서 “C씨가 이번 사건 때문에 사표를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 영장에 따르면 17일 새벽 이 행정관이 사귀고 있는 여자(C씨 추정)로부터 휴대 전화를 받은 사실이 부인 이씨에게 발각돼 부부 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살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돼있다. 따라서 C씨는 이씨 부부의 심각한 갈등을 촉발시킨 원인 제공자로 최소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했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도 기강 확립 및 직원 관리가 소홀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 행정관은 금년 초까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C씨와 함께 근무하면서 교제했다는 소문이 어느 정도 퍼져있어 청와대가 사전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청와대는 “이 행정관과 C씨가 교제했다는 소문이 돌기는 했으나 확인된 바는 없다”고 잡아뗐다. 하지만 피살된 이씨와 함께 일했던 우리당 동료들은 “이 행정관이 C씨와 바람을 피운 게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됐고 청와대에서 아는 사람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금년 초 이 행정관과 C씨가 교제를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경위를 파악한 적이 있다”면서 “두 사람이 최근 근무 부서를 옮긴 것은 이런 소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행정관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하다 2월 초에 홍보수석실로 옮겼고 C씨는 1주일 전에 국정상황실에서 다른 수석실로 이동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두 사람의 인사이동은 교제 소문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만약 청와대가 이 행정관과 C씨의 교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미리 단호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번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운동권 출신인 이 행정관을 역시 운동권 출신인 비서관들이 봐준 것이라면, 그들은 불행한 사태의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아울러 청와대 내 직원간 부적절한 교제, 그로 인한 치정 살인은 느슨해진 기강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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