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을 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문인 오송역 인근 농지를 매입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기소된 구모(47), 박모(39)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구씨 등은 2002년 11월 기획부동산업체로부터 “땅값 상승이 예상된다”는 권유를 받고 두충나무 묘목이 심어진 충북 오송지역 농지 300여평을 각각 매입했다.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은 농지에 묘목을 재배할 계획이라는 허위 농업경영서를 면장에게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구씨 등은 명의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들은 2005년 허위 농업경영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항소심은 “1년에 3,4차례 농지에 심어져 있는 나무의 가지치기를 하고 풀을 베는 등 영농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년에 3,4차례 가지치기 등을 했다는 것만으로 사회통념 상 묘목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영농경험이 전혀 없는 데다 서울에서 가족과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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