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처리 여부가 불투명했던 유엔 인권이사회 신설안이 15일 유엔 총회를 통과했다.
유엔은 이날 177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이사회 구성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170, 반대 4, 기권 3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구성안을 가결했다. 미국의 반대 입장에 동조한 나라는 이스라엘과 마셜제도, 팔라우 등 3개국에 불과했다. 베네수엘라 벨로루시 이란 등 인권문제가 쟁점화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국가들은 ‘미국편’으로 분류되는 것을 꺼린듯 기권하거나 참석하지 않았다.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총회가 표결을 강행하려 하자 ‘조문 하나 하나를 따지자’며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전술을 구사할 뜻을 밝혔으나, 니콜라스 번스 국무부 차관이 ‘투표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침을 내려 마지못해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엔의 인권이사회 신설은 기존의 인권위원회가 수단 짐바브웨 등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국가들을 제재하기는커녕 인권 유린국들이 인권위 위원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온 현실을 반성하는 데서 출발했다.
인권이사회는 그러나 기존의 인권위원회와 별 차이 없는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도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물리적 구속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유엔의 특성상 인권이사회 역시 ‘행동은 없고 토론만 하는’ 기구에 그칠 수도 있다.
인권이사회 신설은 안보와 사회발전에 집중했던 유엔의 기능을 ‘안보ㆍ사회발전ㆍ인권침해 감시’로 다각화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인권이사회를 안전보장이사회와 같은 유엔 헌장에 규정된 기구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 중도적 조치로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총회 산하 인권이사회로 격상시킨 것이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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