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이후 총 20여년간 감옥생활을 한 ‘큰손’ 장영자(61ㆍ여)씨에게 항소심에서 1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민일영 부장판사)는 16일 고수익 채권에 투자하라며 지인들에게 4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1심에서 징역 2년, 200억원대의 구권화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장씨의 병합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고수익 채권투자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3년, 구권화폐 사기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남편 이철희(81)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가석방 또는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기간 중에 근신하기는커녕 자유의 몸이 된 것을 이용해 채권투자, 구권교환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되풀이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죄로 얻은 돈으로 80평 가량의 호화빌라에 살면서 6,7명의 운전기사와 파출부를 고용하고 고급승용차를 구입해 사용한 것은 피고인이 과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장씨는 82년 어음사기로 15년형을 선고 받고 10년 후인 92년 가석방됐다. 그리고 1년10개월 만인 94년 1월 사기 혐의로 4년형을 선고 받았다.
98년 8ㆍ15특사로 풀려난 후 또 2000년 5월 구권화폐 사기로 구속돼 92년에 감형된 5년을 복역하면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항소심에서 10년형이 선고 돼 장씨는 중간에 석방되지 않는다면 감옥에서 칠순을 맞이한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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