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된 지방 혁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보상이 이르면 연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는 산ㆍ학ㆍ연ㆍ관의 네트워크형 복합도시로 개발되고 각종 지원 및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진다. 우선 현재 개발계획 승인 단계에서 이뤄지던 보상을 6개월 앞당긴 지구지정 단계로 바꿔 연말부터 보상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건물을 짓고 민간이 운영하는 공영형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 교원 임용을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기준에 맞춰 할 수 있도록 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세금 등도 감면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직원에 대해선 이전비용 지원, 주택 우선 공급, 주택 취ㆍ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 법안은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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