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파생상품 거래를 이용한 국외로의 소득이전, 조세피난처의 역외펀드를 이용한 우회 주식거래 등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의도적 세금회피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ATP란 세법의 허점을 활용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탈루행위를 의미하는데 그간 위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다.
국세청은 16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ATP 정책토론회’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ATP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조세범칙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ATP가 조세피난처 등을 활용해 국제간 거래에 주로 집중돼있는 점을 감안해 외국 과세당국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이상거래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은행의 프라이빗뱅킹(PB) 센터들이 세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기업과 고객의 회계부정과 탈세를 방조하거나 도울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세무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세청은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국내은행들의 엔화스와프예금 등을 대표적인 ATP 사례로 지목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은행 서울지점은 1997년 12월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상승해 거액의 외환자산 평가이익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스스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이 회사와 환율변동과 연계된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 상품은 98년말까지 동남아 6개국 환율 중 하나라도 10% 이상 변동되면 원금상환액을 환율변동폭에 연계해 감액해주는 구조로 당시 경제상황에서는 페이퍼컴퍼니가 상환원금 감액에 따른 이익을 챙기게 된 것이었다. A은행은 결국 800억원의 세금을 회피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