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넓게.’
29일부터 청약 접수가 시작되는 경기 판교신도시 25.7평 이하 중ㆍ소형 아파트는 발코니가 많고 가로로 길게 뽑은 ‘一’자형 실내 설계가 가장 큰 특징이다.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건설사들이 발코니를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설계했기 때문이다. 또 채광과 환기가 잘되고 조망이 좋도록 거실과 침실, 주방 등 많은 공간을 앞면에 배치했다.
넓은 발코니
풍성주택의 33평형 A타입(평면도)은 발코니를 확장하면 방이 4개가 된다. 안방 드레스룸 뒤쪽에 있는 발코니를 확장하면 별도의 방 1개가 만들어지도록 설계했다.
‘한성 필하우스’ 32평형은 3면이 발코니로 둘러 쌓이는 구조로 지어진다. 탑상형으로 지어지는 대광건영의 ‘로제비앙’도 평면 경쟁력을 발코니 확장에 두고 있다. 24평은 발코니를 9평까지 확장할 수 있고 33평은 11평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가 원할 경우 발코니 확장 시공 계약을 맺고 입주 전에 발코니 공사를 마친 뒤 입주를 할 수도 있다. 발코니 확장 비용(1,000만~2,000만원 예상)은 입주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임대아파트도 대부분 발코니 확장형 설계를 선보인다.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입주 전에 확장 시공이 가능하다. 임대아파트인 ‘모아미래도’ 33평형은 부부침실 앞뒤로 발코니 공간를 배치했다. 앞 발코니와 뒤 발코니를 확장해 서재나 작업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一’자형 실내 설계
대부분의 아파트가 하천과 공원, 골프장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탑상형 외관으로 지어지고, 안방과 거실, 주방, 작은방 등도 가능한 창쪽을 향할 수 있도록 배치됐다.
풍성주택의 33평형 B타입(평면도)은 안방과 거실, 방 2개, 주방 등 5개 공간이 모두 발코니 전면에 배치되는 5베이로 설계돼 눈길을 끈다. 발코니가 무려 7개나 돼 발코니 확장으로 총면적이 무려 14평이나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발코니를 모두 확장하면 실제 거주 면적이 39평(전용면적 25.7평+14평)을 넘어서게 된다.
탑상형 구조의 ‘건영캐스빌’ 33평형도 5베이가 되도록 ‘ㄱ’자로 설계했다. 한림리츠빌, 한성필하우스 등은 통풍과 일조가 잘되는 3.5베이로 설계가 됐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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