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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이칸 가처분 기각

입력
2006.03.1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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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냥꾼 칼 아이칸측이 KT&G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17일 KT&G 주총에서 선임될 감사겸임 사외이사 4명(일반사외이사 2명은 별도)에는 아이칸측 후보가 제외되게 됐다.

대전지법 민사10부(권순일 부장판사)는 14일 아이칸과 스틸파트너스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현행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일반사외이사와 감사겸임 사외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방식과 일괄 선출하는 방식 모두 주주총회의 결의가 가능하다”며 “다만 이 가운데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지는 별도의 주주제안이 없는 이상 이사회에 권한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달 KT&G 이사회는 2명의 일반 사외이사만 주총 집중투표로 선출키로 하고, 감사 겸임 사외이사 4명은 집중투표 없이 확정키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3명의 사외이사 후보를 낸 아이칸 측은 감사겸임 사외이사까지 모두 집중투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35%의 우호지분을 확보한 아이칸측으로서는 6명 사외이사를 모두 주총 집중투표로 선출하면 2자리 이상을 차지할 수 있지만, 일반 사외이사 2명만 집중투표로 선출하면 사외이사 한 자리 진출만으로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KT&G측은 “이사회 결정이 타당했음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아이칸측은 이날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 채 KT&G가 자사주를 우호 세력인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매각하려는 것을 두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자사주 매각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혀 또 다른 법정 분쟁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17일 주총 이후 KT&G경영권 분쟁은 2라운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KT&G 지분 3.44%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이날 ‘주식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열고 KT&G 주총에서 현 경영진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지지키로 결정, 백기사 대열에 합류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주로는 기업은행(6.47%) 우리사주조합(6.36% )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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