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전국토의 21.64%)에서 땅을 산 뒤 신고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실거래가의 5~10%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또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산 뒤 방치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주는 등의 토지거래허가 위반 사항을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용목적의무를 위반한 경우 미이용 방치시 실거래가의 10%, 불법임대시 7%, 불법전용시 5%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차례 부과한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개월전에 먼저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농지법상 처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사항을 신고하는 사람에겐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토(土)파라치 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이와함께 비도시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기획 부동산에 의한 토지분양 사기 등을 막기 위해 건교부 장관이 정한 투기우려지역 외의 비도시지역 토지를 분할할 때에는 분할 범위를 18평이상(녹지지역은 60평이상)으로 제한했다. 특히 투기우려지역에선 원천적으로 토지분할이 금지된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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