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도용 꼼짝 마.’
앞으로 단순히 인터넷상에서 게임을 즐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몰래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각오를 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주민번호 부정사용 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 달 중 공포절차를 거쳐 9월중 시행된다.
먼저 개정안은 주민번호 부정사용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했더라도 재산이나 재물 등 부당이익을 노린 경우에 한해 처벌됐다. 다만 청소년들이 가족 주민번호를 도용했을 경우 피해자인 가족들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할 때는 신설되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그 동안은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각종 신고는 가구주나 본인이 하기 어려울 경우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할 수 있고, 종이와 전산 2중으로 기록관리하던 주민등록표를 전산관리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또 무인민원발급기나 대한민국 전자정부창구(www.egov.go.kr)에서 본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은 물론,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까지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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