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무단 증축했다며 구청으로부터 두 차례 부과 받은 이행강제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같은 판사가 시차를 두고 상반되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성모(46ㆍ여)씨는 2003년 7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 새시창을 설치했다가 무단 증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성씨는 이를 따르지 않았고 구청은 이행강제금 68만원을 부과했다.
성씨는 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조미옥 판사는 지난해 5월 성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판사는 “베란다 난간 위에 새시를 설치한 것에 불과할 뿐 추가로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을 증가시키지 않았다”며 이행강제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문제는 원상복귀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청이 법원 판결이 나기 전인 지난해 4월 이행강제금 100만원을 성씨에게 다시 부과한 데서 생겼다. 성씨는 또다시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은 역시 조 판사에게 배당됐다.
하지만 조판사는 올해 2월 이 사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40만원에 처한다”고 결정했다. 똑 같은 아파트, 똑 같은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셈이다. 조 판사는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13일 오전 출근했다 연락을 끊고 돌연 휴가를 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위 사건과 같은 무단 증축에 대해서는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인정하고 있다”며 “조판사는 첫번째 사건에 대해 전향적으로 판단을 했다가 이후 생각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씨가 항고를 했으므로 고법에서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