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각 정당의 후원회가 폐지돼 정당 차원의 후원금 모금활동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정당 후원금 비중이 컸던 민주노동당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2004년 3월에 확정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따라 정당 후원회 폐지조항이 이날부터 적용돼 앞으로는 국회의원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기부만 가능해진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 문화의 확산을 위해 과거 법인ㆍ단체가 거액 기부를 통해 로비 창구로 이용한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던 정당 후원회를 폐지하고 법인ㆍ단체의 기부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정당이 모금한 후원금 총액은 442억원이었고 이 중 정당 후원회를 통한 모금액은 20.3%인 90억원에 달했다. 특히 정당 후원회를 통한 모금액은 열린우리당 12억원, 한나라당 11억원, 민주당 3억원이었던 반면 민노당은 전체 모금액 74억원의 83.8%인 62억원에 달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정당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이 당의 정책 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폐지에 반대한다”며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주 2005년 정당ㆍ국회의원의 후원금 내역 공개에 따른 후속조치로 5ㆍ31 지방선거 직후부터 모금 및 지출에 대한 실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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