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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파문 확산/ "직무관련 인정되면 뇌물"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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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파문 확산/ "직무관련 인정되면 뇌물"이 판례

입력
2006.03.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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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3ㆍ1절 골프 파문을 불러온 이해찬 총리와 이기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최인섭 부산아시아드CC 사장이 회원대우를 받은 이 총리의 그린피(이용료) 3만 8,000원을 대신 지불했고, 나머지 7명의 그린피는 한 기업인이 혼자서 계산했다. 한나라당은 그린피 뿐 아니라 캐디비와 식사접대 등도 고발 내용에 포함했다.

우선 검찰이 이 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려면 액수와 상관 없이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원은 직무관련성만 인정되면 골프접대를 예외없이 뇌물로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해 말 항만수주와 관련한 편의제공을 해준 대가로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에게 법인카드를 줘 골프비용 등 500여만원을 쓰게 한 모 건설사 간부에게 뇌물공여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청탁이 없어도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준 것은 뇌물공여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검찰이 골프접대만으로 뇌물죄로 기소한 사례는 거의 없다. 대부분 별도의 금품이나 향응 수수에 덧붙여 기소했을 뿐이다. 다만 2001년 제약회사로부터 관행적으로 골프 및 식사접대를 받은 대형병원 의사들을 처벌한 선례가 있다.

당시 검찰은 1∼2년 동안 300만원 어치 이상 접대를 받은 의사 7명에 대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반면 100만원 어치 미만의 접대를 받은 의사 36명은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요청했다. 과잉처벌 논란도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액수가 적어도 대학병원 의사로서 제약회사가 내는 골프비용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 문제”라고 못박았다.

이 총리의 내기골프도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기 골프는 도박으로 간주돼 형사처벌 될 수 있다. 그러나 통상 형사처벌 대상인 골프도박은 1타(打)에 100만원 정도의 억대 내기골프다.

이 총리는 40만원의 상금을 걸고 내기골프를 쳤다고 한다. 이 경우 소액의 고스톱을 일일이 처벌하지 않듯이 형사입건 가능성은 낮다. 서로의 돈을 따고 잃는 식이 아니라 누군가 상금을 내고 각 홀마다 이기면 일정 금액을 가져간 것이어서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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