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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잡으려다 구속 피의자까지 놓쳐 "'잠'복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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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잡으려다 구속 피의자까지 놓쳐 "'잠'복근무"

입력
2006.03.1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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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을 잡기 위해 잠복 중이던 경찰이 감시 소홀로 구속된 피의자까지 놓쳤다.

한모(42)씨는 9일 주유소 등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신용카드를 위조해 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성북서 소속 권모 경위 등 경찰관 4명은 공범을 잡기 위해 11일 새벽 경기 하남시 신장동 주택가에서 한씨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채 잠복 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한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께 수갑을 찬 채 승용차 문을 열고 달아났다. 당시 3명은 PC방과 편의점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고, 권 경위는 잠든 상태였다.

경찰은 100여명의 인원을 동원, 하남시 일대와 한씨의 연고지 등을 수색했으나 검거에 실패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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