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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길교수 유족에 국가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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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길교수 유족에 국가배상 확정

입력
2006.03.1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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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숨진 최종길 서울대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가 최 교수의 유족에게 18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법무부는 “당초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2심 판결 취지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기 위해 상고를 검토했으나 이 같은 취지의 판례가 이미 확립돼 있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했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을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信義誠實) 원칙에 반한다”고 판결한 2002년 10월 대법원 판례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소멸시효 배제 특별법’의 취지를 존중하고 유족들에 대한 신속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 유족은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최 교수가 ‘유럽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투신 자살했다”는 기존 중앙정보부 발표를 뒤집고 “공권력에 의한 타살”로 인정하자 그때서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지난달 14일 항소심 재판부는 최 교수 유족들이 의문사위 발표 때까지 진실에 접근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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