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진현 수석부장판사)는 9일 원촌중학교 학생 222명이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 공사를 중지하라며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GS건설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 건물 내에서 측정한 소음 정도가 학교보건법 기준을 초과한 바 있고 소음은 굴착공사가 진행될 경우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8~오후4시, 토요일 오전8~오후2시 동안 원천중학교 경계선 50㎙내 장소에서 공사를 진행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원촌중학교는 반포 주공 3단지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공사로 인한 소음 때문에 학습권 침해를 받는다며 학생과 학부모 들이 공사 중단 등을 요구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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