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위원회(위원장 이장희 한국외대 부총장)가 7월부터 적용될 개정 사립학교법 상 개방이사의 자격 요건을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시행령에 규정,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위원회 안대로 될 경우 종교 사학법인은 동일 교인을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사학측은 “무의미한 시행령”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시행령 개정시안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시안에서 개방이사의 자격 요건과 추천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정에 맞게 정관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톨릭 개신교 불교 등 종교 사학법인은 동일 종교의 교인 등 건학 이념에 맞다고 판단되는 인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시안은 그러나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개방이사로 추천됐을 경우 학교법인의 재추천 요구권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학법인연합회측은 이와 관련 “건학 이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립학교는 거의 없어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한 자격요건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학측이 반대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조 등 기피단체 출신의 외부 개방이사 진입을 막을 장치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사학법개정추진본부 등은 “개방이사 선임 범위를 넓혀놓은 것”이라는 후한 평가를 내렸다.
시안은 또 개방이사 추천권을 가진 대학평의원회의 경우 법인이 아닌 대학의 심의 기구임을 시행령에 명시했다. 대학평의원회 구성은 ‘교원ㆍ직원ㆍ학생대표, 동문ㆍ지역인사 등 정관이 정하는 자’로 명시한 위원회안과 ‘대학구성원과 교외인사 등을 포함해 정관이 정하는 자’로 하는 대안이 함께 제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학측이 시행령 제정에 반발,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토론자들이 시행령 시안을 놓고 격렬한 찬반 토의를 벌여 입법예고까지 진통을 예고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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