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과거사 정리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7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국 법원은 지난해 9월부터 유신정권 이후 긴급조치법 국가보안법 등 위반 사건을 조사, 총 3,400건에 대한 판결문 6,100건을 정리해 지난달 15일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판결문은 대법원장이 일일이 직접 검토할 예정이다.
검토 작업이 마무리되면 과거사 정리 작업은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 성과가 드러날 전망이다. 실제로 이를 암시할 만한 판결이 최근 잇따라 내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최종길 교수 사망사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의 예외를 인정,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의 배상 결정했다. 유족들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인혁당 사건 재심청구에 대해서도 법원은 수사관의 가혹행위를 인정, 재심키로 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인혁당 사건도 결국 무죄 취지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최 교수 사건처럼 판례 변경을 통해 과거사를 정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문 검토 작업에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아직 구체적인 과거사 정리방식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최 교수 사건은 소멸시효의 예외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판례를 바꾼 경우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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