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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 공무원행동강령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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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 공무원행동강령 어겼다

입력
2006.03.0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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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의 ‘3ㆍ1절 골프’ 비용(그린피)을 골프장 사장이 대신 내고, 이 총리를 비롯한 골프 참가자들의 식사비용 및 술값도 다른 기업인이 부담한 것으로 드러나 이 총리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총리와 함께 골프모임에 참석했던 이기우 교육부차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총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아시아드 골프클럽의 최모 사장이 낸다고 해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다”며 “총리를 회원으로 대우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나머지 참가자들의 비용은 각자 부담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와 골프 참가자들이 라운딩 후 먹은 식사와 맥주 값 수십만원은 기업인 P씨가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이 총리가 내야 할 비용을 다른 기업인이 부담한 것은 현행 국무총리비서실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행동강령 14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조 4항에는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 골프 등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돼 있다.

따라서 이 총리는 직무관련자(수사ㆍ감사ㆍ감독ㆍ단속ㆍ행정지도 대상 개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골프장 사장과 기업인으로부터 일절 받아서는 안 되는 음식물과 골프 접대를 받은 셈이다.

또 이 총리가 회원대우를 받은 것을 두고도 비록 관행이라고 해도 강직과 청렴을 강조해온 이 총리는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골프비용을 다른 사람이 지불하는 등 이 총리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보인다”며 “국가청렴위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신문사 정치부장단과의 오찬에서 이 총리의 거취에 대해 “대통령이 여론뿐 아니라 국정운영, 정치상황 등 종합적 요소를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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